[당진&이슈] 석문 간척지에 6만 두 규모의 양돈 단지 우선 조성, 추가로 24만 두 양돈 특수목적 법인 설립 기업화

 

전국에서 충남이 양돈 사육 두수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117개 축산 농가에서 약 30만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지역에서도 축산 악취 민원이 심각한 가운데 석문 간척지에 6만 두 규모의 양돈 단지를 우선 조성하고 추가로 24만 두의 양돈을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기업화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연구용역 보고회가 최근 충남도청에서 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최대 산폐장, 화력발전, 제철소 등으로 인하여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환경 최악지역인 당진시에 또 다시 3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복합단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에 반발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는 당진시의 이미지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은 농촌과 도시 모두를 파괴하는 무리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김선호 시의원은 “충청남도에서는 양돈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과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생산과 재활용, 퇴·액비 생산시설을 제시했다”며 “이는 당진시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 우리 시에서는 아직 충청남도로부터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시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사업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대책을 강구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 중인 곳은 전국에 아직 없는데 사업 불발의 주된 이유는 악취 문제였다. 노후 축사들이 내뿜는 냄새로 고통 받아온 인근 지역민들이 단지 조성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넣었다.

울진과 평창, 합천의 경우 계획이 있었지만 사후관리 체계도 미흡해 조성된 스마트 축산단지 옆에 도로가 생기거나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해 주거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될 경우 또 악취 민원이 빈발할 우려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 지자체장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지를 포함해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지역을 '축산지구'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입법예고 된 해당 시행령엔 "축산지구를 지정할 때는 농촌 마을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 등의 환경 훼손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전에는 15만㎡ 내외 부지에만 스마트 축산단지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젠 3만㎡에도 허용된다. 기존 단지를 없애고 새로 스마트 단지를 지어야 했던 규정을 올해부터는 재건축도 가능하게 바꿨다.

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악취 문제 해소는 물론 체계적인 방역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축사 시설 집적화가 전제인 만큼 악취와 질병 차단을 위한 단일 관리 시스템 뿐 아니라 각종 분쟁 발생 가능성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